부과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,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1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됩니다.
신고 시기
- 제1기 확정신고: 7월 1일 ~ 7월 25일 (1월 1일 ~ 6월 30일 실적)
- 제2기 확정신고: 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 (7월 1일 ~ 12월 31일 실적)
신고 방법 상세 안내
1.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'신고/납부' 메뉴 선택
- '부가가치세' 선택
- '정기신고' 버튼 클릭
- 신고서 작성 및 제출
2. 필요 서류 준비
-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-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
-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집계표
신고 시 주의사항
-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.
- 매입·매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- 신고 후 오류 발견 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.
가산세 피하는 방법
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:
- 신고 기한 준수
- 세금계산서 적시 발행
- 정확한 과세표준 신고
- 관련 증빙서류 보관
부가세 절세 팁
- 적격증빙 철저히 수취하기
- 사업 관련 비용 누락 없이 정리하기
- 부가세 환급 요건 확인하기
- 세법 개정사항 주기적으로 체크하기